주요 변경 사항
치료감호 중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이수명령 집행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고 치료감호도 함께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에 교정시설의 장뿐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도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