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한다.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이 정기적으로 의견과 요구를 개진할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