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방부장관 소속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입학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3세 미만인 사람으로,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일반학과 군사학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군사학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한다.
국군의무사관학교는 교육·실습·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안 이유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에 필요한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