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법인, 단체, 기관을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