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 정산기한 14일 설정과 정산금 보호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거래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을 은행 예치·신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거래정산금 지급기한과 관리 의무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과 보호 규정이 없어 미정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