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와 불공정 합병 유지청구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한다.
회사 합병 등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주주가 이사에게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회사 합병 등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