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등록 전자금융업자까지 경영개선 감독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조치 요구 대상을 허가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서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한다.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등록 대상 지불결제회사를 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커져 금융당국의 감독권과 명령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