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외국 간첩행위와 외국 간섭 처벌 범위 확대
외환의 죄 관련 대상을 현행 적국 중심에서 외국에 의한 행위까지 반영하도록 개정한다.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에 한정된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로 확대한다.
국가 정책이나 외교 현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기밀 탈취뿐 아니라 외국의 정보 수집과 영향력 행사로 국가 안전과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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