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28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9억원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 목적 주택 구매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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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82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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