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자 구성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최소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안에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가 지정한 사람과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식의 객관성 기준이 불명확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편향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