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부업 자기자본 상향과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세부 변경 사항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대부업자가 높아진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도록 한다.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한다.
불법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불법대부업자가 대부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안 이유
낮은 등록 문턱과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익 보장,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