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급여 하한 확대와 고용보험 일반회계 전입비율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육아휴직 나머지 기간의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 수준을 높이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