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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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0 | 3 | 11 |
의안
의안번호 220281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법정 설치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관으로 설치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0583
의안
의안번호 220281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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