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국제선박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 2027년까지 연장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경감과 재산세 50% 경감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국제선박 과세특례 종료로 국적선이 해외로 이전할 우려를 줄이고 해운산업 경쟁력과 수송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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