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열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한다.
임금대장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시간수를 추가한다.
근로자가 임금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그에 맞게 임금이 산정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