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속결격자 대습상속 배제와 유류분 상실 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둔다.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용서한 경우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 이유
상속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