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산정과 출입국 신고 기준 조정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선고한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도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준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국외 1주일 이상 체류로 바꾼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바뀐 관련 조문 인용을 현행법에 맞게 바로잡는다.
제안 이유
성범죄자가 수용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진행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