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
전기자동차 제작자 등은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 상황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구동축전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전기자동차 제작자 등은 소유자에게 알려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작자 등은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지를 받은 경우 검사를 위해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해당 전기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