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의 화재안전 설비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방화벽과 전용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제안 이유
친환경적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