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산입 제외 사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된 기간은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공개대상자가 재수용되거나 해외에 머무는 동안 공개기간이 경과해 사회 복귀 후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