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민사관 정당화 이력자의 국사편찬위원회 임명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한다.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자격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