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 지원 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재정 지원과 송전·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인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규제보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