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 목적 이용이나 외부 유출 때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한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학력ㆍ경력 기준과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을 둔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신고 없이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가ㆍ변경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가 또는 신고한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않고 병원체를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