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민통치 정당화 이력자의 독립기념관 임원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독립기념관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로 규정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지명된 경우 사후에도 관장직이나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이나 이사로 임명·지명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