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업 완료 후 주택조합 해산 총회 절차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주택조합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 완료 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장이 기한 내 해산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업 종료 후 주택조합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