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실종 대응 대상의 성인·노인 확대와 벌칙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실종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기존 실종아동 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하고, 법률 제명·정의·국가 책무 등 관련 조항에 반영한다.
실종자의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해 유전자검사 대상에 실종성인을 포함한다.
실종자 관련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실종성인을 포함한다.
실종성인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유전정보 폐기 사유에 추가한다.
실종자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성인 실종자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