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품위생 위반 이력 업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의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를 학교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식품위생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입찰참가 제한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