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직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고의·상습 체불 징벌적 청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 지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징벌적 금액의 최종 지급 액수는 법원이 관련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취약 노동계층의 피해가 빈번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