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한다.
협의회가 원격대학 교육제도,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교수방법,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으로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회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사업계획서·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집행실적을 정해진 기한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닌 경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