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의사 확인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할 때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갱신 과정에서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주민등록증 발급·갱신 같은 계기를 활용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