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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의 전자화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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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770
정비사업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의 전자화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7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영호
의원 등 24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13일
정비사업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의 전자화 확대
AI 요약
[22027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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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770
[2202770]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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