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과 시설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독립기념관법의 목적에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내용을 추가한다.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용 편의 증진과 접근성 향상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독립기념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