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구매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50%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한다.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해진 비율만큼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지방대학원 졸업ㆍ수료자와 일부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역인재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과 지역 구매ㆍ기관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