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276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16세 미만 SNS 이용한도와 추천 알고리즘 친권자 확인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경우 일별 이용 한도 설정에 대해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경우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에 SNS 관련 정의와 청소년 보호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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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76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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