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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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0 | 0 | 9 |
의안
의안번호 220275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6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법인 분사무소·지점 등기부 폐지와 본점 등기 일원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하도록 한다.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한다.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하면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한다.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와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의 불일치를 막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434
의안
의안번호 220275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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