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의 상업등기사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등으로 등기소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등기사무 정지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도 가능하게 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면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해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로 등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