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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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0 | 0 | 8 |
의안
의안번호 220275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5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회사 지점 등기부 폐지와 본점·지점 이전등기 간소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한다.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한다.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새 지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법률의 어려운 전문용어와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꾼다.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포 — 20436
의안
의안번호 220275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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