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산범죄 피해자의 범죄피해자 구조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목적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재산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해도 현행 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