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과 고충센터 설치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과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과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