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탑승 항공권 공항시설 사용료 반환청구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샀지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공항 등 시설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등 시설 사용료를 시설 미이용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와 미반환 사용료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