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취학 초등 취학대상아동 소재 파악과 경찰 조사 의뢰
세부 변경 사항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으면 초등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취학 취학대상아동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 독촉이나 조사 의뢰를 한 경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