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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2731 ·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해당 부분 무효화
하도급거래 계약에 부당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 중 부당한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의 무효를 민사소송으로 확인받기 전까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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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73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