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하층·옥탑 등 열악한 주거 거주자 조사와 이전비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별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한다.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주거 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