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보고·민사구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원고 신청에 따라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산업기술 유출 현황과 시정 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관련 행위를 한 사람에게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관련 행위를 한 사람에게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첨단산업 분야 기술유출과 온라인을 통한 해외 기술탈취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처벌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