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위기 등 긴급 상황의 새마을금고 예금 보장한도 초과 지급
세부 변경 사항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보장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게 한다.
보장 한도 초과 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다.
제안 이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된 보장 한도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고객 보호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