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사업과 생활환경 조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관련 사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령 등으로 참전유공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