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석·구속취소 결정에 피해자·고소인 의견 제출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장은 보석 여부나 구속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석이나 구속취소 결정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