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 통행 장소 차량 고정 교통방해 강제처리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해 교통방해를 하는 경우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안 이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서 차량 고정으로 생기는 통행 방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