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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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0 | 2 | 54 |
의안
의안번호 220269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감염전문병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은 현행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팬데믹 발생 시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73
의안
의안번호 220269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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