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률안 사전 입법영향분석 요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필요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만료 전까지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받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심사 만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 때 제출된 분석서를 참조한다.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범위, 분석서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법률안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영향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입법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다.